강남 납치·강도살해 7명 기소, JMS 2인자 범죄 전모 밝혀내…檢 우수사례


'강남 납치·강도살인' 일당을 재판에 넘긴 사례가 검찰의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가 강남 납치·강도살인 일당 7명을 기소한 사례 등 4건을 4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이모씨, 이경우의 배우자 허모씨 등 7명은 지난해 9월 강도살인을 모의한 뒤 피해자를 감시·미행하던 중 지난 3월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차량에 태운 뒤 살해해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사건 발생 초기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관련 민형사 사건 20여건을 분석했다. 사건 송치 이후에는 경찰 포렌식 자료뿐 아니라 휴대폰, 태블릿 PC, 차량 블랙박스 등을 재포렌식했다.


이후 복구된 음성녹음, 문자, 인터넷 검색내역, 가상화폐거래소 접속 내역 등을 전면 재분석하고 현장검증, 구치소 등 압수수색, 전문가 자문 등 보완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번 범행이 피해자의 가상자산을 노리고 6개월 전부터 준비해 실행한 계획 범행인 점,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범행을 분담한 점 등을 규명했다.


대검은 "피고인들간에 수수한 범행자금 7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받아 집행했다"며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 장례비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기독교선복음교회(JMS) 2인자 정조은씨 등을 기소한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정명석 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월명동 수련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JMS 탈퇴 신도들을 조사했다.


그 결과 JMS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와준 사실,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JMS 정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대검은 "장기간에 걸쳐 정 총재의 성폭력 범행이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도와준 JMS 내부 조력자들을 엄단했다"고 밝혔다.


허위 임대인·임차인 모집 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은행 6곳에서 전세대출금 명목으로 73억3000만원을 편취한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 조직을 구속기소한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승주)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검찰은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 조직에 최초로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바지사장을 바꿔가며 단기간 불법 운영하는 이른바 '달리기 주유소' 6개를 약 2년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 없이 약 90억원 상당의 경유를 불법 유통한 일당을 재판에 넘긴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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