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찌 패션쇼 뒤풀이' 논란…솜방망이 '범칙금' 목소리도 나오지만

 

16일 저녁 패션쇼 뒤풀이 소음·빛공해 논란…52차례 신고 빗발쳐

 

현장 출동 경찰 계도 따르지 않은 '구찌'…두차례 통고처분만

 

명품 브랜드 구찌가 '경복궁 패션쇼'를 마친 뒤 밤늦게까지 뒤풀이를 진행하며 소음을 유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겨우 범칙금에 불과하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불만도 터트리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감정적으론 이해되는 반응'이라면서도 '현행 법 체계상 추가 처벌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6일 경복궁 근정전에서 열린 '2024 크루즈 패션쇼' 뒤풀이가 열린 종로구의 한 건물에서 발생한 소음과 빛 공해에 대해 범칙금 6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패션쇼가 끝난 뒤 구찌는 인근 건물에서 당일 오후 9시30분쯤부터 자정까지 행사를 이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소음과 빛 공해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경찰에 52차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 9대와 기동대 경찰관 10여명 이상을 출동시켜 계도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구찌측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규정을 적용해 행사 책임자에게 두 차례 통고처분을 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을 일정 장소에 납부하면 처벌은 면제해주는 행정행위다. 두 차례 통고 처분으로 인해 구찌측은 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구찌 측은 '지난 16일 패션쇼 종료 후 진행된 애프터 파티로 인해 발생한 소음 등 주민들이 느끼셨던 불편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과문도 짧은 한 줄에 불과해 구찌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구찌 측의 대응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범칙금이 아닌 강한 처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서울 대형 로펌의 형사팀 변호사 A씨는 "(이런 상황에서) 범칙금 부과만으론 시민들이 아쉽다고 느낄수도 있겠다"면서도 "하지만 현행 법 체계상에선 법칙금 부과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 소음이나 철도 소음 등 반복되는 소음에 대해선 (법원에서) 인정하지만 이런 단발성 소음은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면서 민사 차원의 대응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동인 오용규 변호사도 "행사니까 집시법 위반에 해당이 안 된다"면서 "범칙금 기준대로 적용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트위터 갈무리)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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