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이상직, 딸 교통사고 트라우마에 회삿돈으로 포르쉐?…뻔뻔도"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교통사고 트라우마가 있는 딸의 안전을 위해 회삿돈으로 포르쉐를 리스해 줬다'라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 말에 "뻔뻔함을 넘어 죄의식 자체가 없다"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김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 이 의원이 이러한 해명을 했다고 소개한 뒤 "황당변명하는 것 보니까 죄가 없는데 검찰이 정치적으로 무리수를 두는 거라고 억울해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에 엄연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단 1의 죄의식이 없는 후안무치 정치인의 전형이다"며 "구속영장이 부당하다는 이 의원 주장이 오히려 구속이 불가피함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본인이 설립한 회사의 근로자가 해고되고 쫓겨나도 눈하나 깜박하지 않는 사람이 딸 안전에는 회사돈으로 포르쉐를 구매해주는 이중적 위선. 그러고도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파렴치의 끝판왕이다"고 맹비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구속을 피한다면 대통령 딸 관련 의혹 때문에 비호하는 거라고 쓸데없는 소문이 돌 지도 모르니 체포동의안 처리에 민주당 의원들 각별히 신경쓰셔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지만, 이후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 책임자로 지목돼 지난해 9월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에 회부되자 8일만에 탈당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횡령 및 배임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이 사실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회기 중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보고 72시간내 표결처리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이날 표결이 되지 않으면 오는 29일로 예정된 본회의로 표결이 넘어간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을 얻으면 가결된다.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지난해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선 2번째가 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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