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뇌물 수수 혐의' 고발사건도 김남국 수사팀 배당

15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대검찰청에 고발…"명백한 위반"

 

 

검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된 사건을 '김남국 수사팀'에 배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대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가 맡게 됐다. 고위공직자의 부패·선거 범죄를 전담하는 형사6부는 현재 김 의원의 암호화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김 의원이 소명할 수 없는 초기 투자금을 정치 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았다면 명백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난 15일 대검찰청에 김 의원을 고발했다.

김 의원은 투자금 출처 의혹에 대해 "전세자금 6억원의 만기가 도래해 안산으로 이사 후 월세로 살면서 (6억원으로)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샀고, (2021년 1월13일 주식을 전량 매도해 발생한 수익 3억원을 더한) 9억원을 암호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활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위믹스는 작년 1월에 업비트에 상장 됐기 때문에 위믹스 투자 자금 출저는 여전히 소명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은 지난 12일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받았다고 실토했다고 한다"며 "무상으로 코인을 받고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에어드롭이란 코인 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무상으로 신규 코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상 코인을 받은 자체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이례적으로 신생 코인에 수십억원을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이는 사전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법무법인 광야가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의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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