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이 '마약 아지트'로…2억원대 마약 판매한 고교생 3명

익명 보장된 텔레그램, 암호화폐 이용
인천지검 3명 구속기소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고등학생 시절부터 2억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대학생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연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A군(18)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액상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등 시가 2억 7000여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 소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고3 학생이었던 A군 등은 한 명이 부모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모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자금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현재 대학생이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성인 6명을 고용해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얻은 수익금은 1억 2200만 원에 이른다.

A군 등 2명은 나머지 1명의 마약 판매 수익금 3200만 원을 갈취해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사 중에도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 상태였던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은 "미성년자, 초범이라 해도 상당한 판매수익을 올렸고, 마약유통 범행을 주도한 만큼 선처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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