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김남국 코인 투자…檢 강제수사 착수, 의혹 밝혀지나

3번만에 영장 발급… 업비트·빗썸·카카오 계열사 압수수색

정자법 위반·조세포탈·범죄수익 은닉 혐의


검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실제 사법처리로 이어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김 의원의 계좌 정보 등을 압수수색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은 3번만에 성사됐다. 앞서 검찰은 작년 10월과 11월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의 업비트 전자지갑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하면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김 의원이 암호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업비트, 빗썸, 카카오의 블록체인 관련사 3곳에서 진행됐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김 의원의 의혹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김 의원이 투자한 가상자산이 카카오 계열사와 게임 테마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는 지난 2019년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을 공개했다. 클레이튼의 운영권은 또 다른 카카오의 자회사인 크러스트로 이관됐다가 현재는 클레이튼 재단이라는 독립 법인으로 이관됐다.

김 의원이 입장문에서 의도적으로 클레이튼 페이 거래 내역을 숨겼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당하게 코인을 공개하면서 클레이튼을 누락하고 공개했다는 것이다.

마지막 의문은 왜 상장 직전 마브렉스(MBX)를 매수하고, 메타콩즈 대체불가능 토큰(NFT)도 없이 메콩코인(MKC)을 거액으로 사들이는 등 '수상한 거래'를 했는지다. 미공개 정보 없이 이런 거래가 가능했냐는 것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에서 나타난 에어드롭(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일정 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 방식으로 위믹스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이 최초에 보유하고 있던 코인이 88억으로 알려지면서 김 의원의 설명만으로는 납득이 어렵게 됐다.

김 의원이 무상 코인, 거래소 상장 정보를 대가로 게임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코인을 보유하면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가상화 과세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지난해 1월에는 '돈 버는 게임(Play to Earn·P2E)'과 관련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검찰은 뉴스1과의 연락에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전날(14일) 더불어민주당의 진상 조사와 윤리 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탈당해 무소속 의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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