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장모 불송치…처남은 사문서위조혐의 송치

ESI&D 관계자 5명, 양평군 공무원 3명 등 불구속 송치
처남, 개발부담금 위조자료 제출…장모는 불송치 결정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장모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사 ESI&D의 대표이사이자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53)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2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ESI&D 대표이사 등 5명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경기 양평군청 소속 직원 3명을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개발부담금을 적게 부과받기 위해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된 각종 증빙서류를 위조해 경기 양평군에 제출한 혐의다.

당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변경 관련 업무를 맡았던 양평군 소속 공무원 A씨 등 3명은 2012년 11월~2014년 11월 공흥지구 도시개발 시행기간이 넘었음에도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다.

개발부담금을 두차례 부과한 공무원들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함으로써 김씨 등은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양평군은 당초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이 높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양평군은 6억2500만원으로 정정해 부과하라고 했으나 또 한차례 더 ESI&D가 이의신청을 제기, 결국 개발부담금은 0원이 됐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시기가 다가올 때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고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개발부담금을 1억8700여만원을 부과하라고 정정했다.

경찰은 1년6개월 걸린 수사에서 ESI&D가 개발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당초 고발건으로 접수됐던 ESI&D의 특혜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평지역에서 대규모로 벌어지는 개발사업이 처음이었던 만큼 업무가 미숙하다는 점을 꼽았다.

또 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해서도 전문업체를 선정해 용역을 맡겼던 점도 고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법률지원단이 지난해 1월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민원실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가족 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자료사진) 2022.1.6/뉴스1 © News1

ESI&D의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는 이같은 논란에 휩싸여 각종 고발건이 접수됐는데 김씨가 사업을 본격화하기 이전에 최씨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 등에 따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최씨와 김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벌였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각하처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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