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김재원 '당원권정지 1년' 태영호 '3개월'…"국민 통합 저해"

"김재원, 당 명예 실추하고 당원 자존심에 상처…발전 지장 초래"

"태영호, 당 위신과 명예 실추…제주 4·3 사건 유족에 상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0일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1년,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징계했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했다. 오후 6시에 시작한 회의는 약 4시간 가량 진행됐다.

김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 결정에 따라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워졌다. 자진사퇴로 출마의 길을 연 태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라는 징계를 받으면서 오는 8월 복귀할 수 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이후 브리핑을 열고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당 정강·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정강·정책에 반함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폄훼해 국민통합을 저해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애틀랜타 강연 중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는 발언은 국민과 당원에게 마치 당이 특정 종교인의 영향권 하에 있다거나 그의 과도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 당의 명예를 실추하고 당원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줬다"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제주 4·3 사건 발언은 추념 행사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는 것처럼 의미가 전달돼 관련 단체 등에게 상당한 모욕감 느끼게 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라며 "각 행위는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황 위원장은 태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의 일원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실이 당의 전권 사항인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 모두 발언 방향까지 지시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다"며 "결과적으로 이런 발언이 녹음돼 알려지는 등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 당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장은 "SNS 게시글은 공당을 중대한 문제가 있는 특정 종교인이 속한 특정 종교단체와 연관지어 가며 부적절 표현 섞어 비하했다"며 "제주 4·3 사건 언행은 진상조사보고서 조사 결과와 유족의 명예 보호, 법률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유족 및 유족회 등에 상처를 줘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라고 말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는 3월12일 사랑제일교회 발언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는 3월26일 강연 내용 △'제주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발언 등이 징계 사유다.

태 최고위원은 △JMS 관련 SNS(소셜네트워크) 게시물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후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일으킨 녹취록 유출이 징계 사유로 추가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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