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사줄게” 초등생 유인시도 30대 남성 구속기소…대마 흡연도

 

검찰 보완수사 진행해 대마 매수 사실 밝혀내

 

“빵과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약취·유인 미수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37)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3일 경기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5학년 B군에게 “빵과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그 자리에서 즉시 도망친 B군은 이 사실을 담임 선생님께 알렸고, 학교 측은 다음 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 동선을 추적, 14일 오후 양주시 한 주택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 집 안에서는 대마와 흡연기구가 발견됐으며, 소변검사 결과 대마 양성반응도 나왔다. 또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해 A씨가 대마를 매수한 사실을 추가로 밝혔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며 “피해아동 지원과 재범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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