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임대료 못내면 계약해지' 합의했지만……대법 "계약해지 안돼" 왜?

 

코로나 때 만들어진 상가임대차법 '특례조항' 적용

 

상가 임대료 연체로 계약해지를 당할뻔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6개월간 월세를 밀려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법을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강제집행 관련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B씨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소재 상가 중 일부를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다. A씨가 월세를 내지 않자 B씨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같은해 10월 A씨를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냈다.

이듬해 3월 조정이 성립됐는데, 조정에는 '월세·관리비 연체액 합계가 3개월분(1200여만원)에 달하면 임대차계약은 자동해지되고, 해지일로부터 한달 내에 상가를 인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7월 임대차계약은 갱신됐지만 A씨는 2021년 9월까지 약 3600여만원을 연체했다. B씨는 "조정 성립 이후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했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자동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건물 명도 집행을 하려 했다.

그러나 A씨는 임대차계약이 자동해지되지 않아 건물 명도를 집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상가임대차법을 근거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국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했다. 2020년 9월29일부터 6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해도 이를 계약해지 사유로 보지 않는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상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임대인의 계약 해지 권한을 인정한다.

A씨는 법에서 정한 6개월분 연체액을 제외하면 전체 연체액이 결과적으로 3개월분에 달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임대차 계약이 자동해지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계약 해지 등 일부 권리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 특례규정"이라며 상가임대차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설명하면서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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