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모임' 참석자 17명 중 11명 확진…과태료 부과 검토
- 21-01-21
시흥서 온 가족에 감염…순천 3, 광양 2, 거제 5명
전남도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순천에서 '17명 가족모임'을 가진 일가족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방침이다. 해당 모임에서는 1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2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날 순천과 광양에서 각각 3명과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경기도 시흥시 562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 562번 확진자는 가족 모임을 위해 지난 16일과 17일 순천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확진자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시흥시 562번 확진자가 순천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 접촉자에 대한 검사와 함께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광양과 거제에 있는 가족 등 총 17명이 순천에서 가족 모임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5명 중 3명, 광양에 거주하고 있는 4명 중 2명 등 9명 중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거제에서도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사적 모임을 가진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들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경기도와 거제, 광양지역 가족들이 순천에 모였다"며 "17명이 모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법은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인당 10만원 이하, 해당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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