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채소가격에…대파·무 이어 양파 수입물량 늘린다

 

기재부, 양파 시장접근물량 2만톤 증량
이달부터 일부 채소류 할당관세 적용

 

지난달 양파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오른 가운데 정부가 양파 시장접근물량 확대에 나섰다.


최근 대파, 무 등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것에 이어 일부 채소류의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올해 첫 시장접근물량 조정이다.

기재부는 개정안에 따라 양파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올해 12월31일까지 2만645톤에서 4만645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장접근물량이란 농수축산물 등의 관세율을 적용할 때 협정 등으로 양허한 물량 범위 내의 수입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오히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합의한 물량을 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4만645톤까지 수입하는 양파 물량에는 5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넘어가면 135%의 고율 과세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양파 물가지수는 119.20(2020=100)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7% 상승했다.

양파 가격은 지난해 6월 이후 계속 상승 중이다. 올해 상승률은 △1월 33.0% △2월 33.9% △3월 60.1% △4월 51.7% 등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번 조치로 정부가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물량 범위가 2만톤 늘어남에 따라 양파 가격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오는 11일까지 관련 단체·개인의 의견을 받은 후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파 가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가격이 계속 떨어지지 않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3.5.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정부는 최근 양파 외 다른 채소류의 가격 상승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에도 나선 바 있다.

실제 채소류 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5.5%, 2월 7.4%, 3월 13.8%, 4월 7.1%로 전체 평균 물가상승률보다 높다.

지난달 품목별 물가상승률을 살펴보면 무(21.5%), 파(16.0%) 등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채소류의 상승률이 높은 편이다.

기재부는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대파(5000톤), 무(수입 전량)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감자칩 제조용 감자(1만2810톤)는 11월30일까지 무관세를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어떠한 품목의 관세율을 조정할지 계획은 아직 없다"며 "다만 물가상승률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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