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학폭·직장내 갑질 가해자 공천받기 어렵다…민주, 룰 확정

국민 50%·당원 50% 국민참여경선 유지…부적격 기준 '학폭'추가

청년 도전 기회 적극 보장, 국가유공자 공천 가산 대상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도덕성 강화, 청년신인 우대를 골자로 하는 22대 총선 공천룰을 8일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당규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중앙위 의장으로 선출된 변재일 의원은 "중앙위원 투표와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한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특별당규 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중앙위원의 경우 총 594명 중 445명(74.92%)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 370명(83.15%), 반대 75명(16.85%)였다. 반면 권리당원은 총 113만7261명 중 26만9944명(23.38%)이 투표했으며, 찬성 16만2226명(61%), 반대 10만3718명(39%)로 차이가 있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중앙위원은 80% 이상 찬성했지만 권리당원의 찬성률은 60% 정도"라며 "반대의사표시를 하신 당원들의 의사도 존중해 향후 공천이 진행되는 실무적인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당에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당규 제정안은 기존의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도덕성 기준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역대 선거에서 이어온 '시스템 공천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지난 총선과 같이 경선 방법은 국민 50%와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 참여경선 원칙을 유지한다.

권리 행사 시행일은 선거 2개월 전인 2024년 2월1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지난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공천심사도 지난 총선 기준을 준용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 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을 종합 심사하도록 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게 도덕성 기준을 강화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학교 폭력' 범죄를 부적격 기준으로 추가했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등 '4대 범죄'의 경우 부적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받도록 했다.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라도 검증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10% 감산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경선불복이나 탈당, 징계 경력자에 대해서는 경선 시 해당 선거구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그 내용을 제공하도록 했다.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적극 보장한다. 특별당규 제정안에는 청년 후보자가 있을 경우 청년 후보자를 포함한 경선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 신인인 청년 후보자의 경우, 공천심사 적합도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p)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선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 경우 정치 신인에 현역 의원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유지된다.

이개호 총선공천TF단장은 "이같은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지만, 신인 후보 중에서도 10%p 이상 앞서 나가는 후보들이 많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신인 대한 여러가지 제반 우대조치 내지는 지원하는 조치들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확대한다. 검증 단계에선 예비후보자 홍보 플랫폼을 운영해 당원·국민에게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경선 과정에선 후보자 합동토론회 또는 합동연설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지난 21대 총선에선 성평등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하면 됐지만, 내년 총선에선 성평등 교육을 포함해 총 16시간 이상의 당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공천심사 가산 대상에 추가했다.

이외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경우, 알뜰폰 사용자를 안심번호 선거인단에 추가할 수 있도록 부칙도 신설했다.

일각에서 이번 총선룰이 현역의원과 지역위원장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당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일부 정치신인 중심으로 현역의원과 지역위원장 대상으로 사전에 당원 명부를 줘서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경선 임하도록 규정돼 있단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며 "당원명부를 어느 누구에게든지 직접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21대 총선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현역단수공천이 많이 있었다 지적이 있다"며 "현역에 대한 우대조치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현역의원의 지역구에 현역 후보자가 단수로 공천신청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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