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성폭행' 있었다…정부차원 조사서 첫 확인

진상조사위, 51건 조사 대상·24건 조사 완료

"소환 수사 강제성 없다는 한계 크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는 것이 정부차원의 진상조사 결과 최초로 확인됐다.


8일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는 최근 계엄군 성폭력 사건 총 51건을 조사대상으로 정해 그중 2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총 51건의 조사대상 사건 중 직권조사는 43건, 피해자가 직접 신청한 사건은 8건이다.


직권조사 43건은 지난 2018년 5·18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조사한 17건과 광주시 보상심의자료에서 뽑은 26건을 합한 수다.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27건의 경우 20건은 피해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한 사건이고, 나머지 7건은 당사자나 가족이 사망해 조사가 불가능한 사건이다.


이미 조사를 마친 사건의 경우 이 중 최소 2건은 '집단 성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성년 여고생 피해자 역시 최소 2~4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여고 3학년이던 A양은 5월19일 시내에서 계엄군에 붙잡혀 숲속으로 끌려가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결국 1986년 극단선택을 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양도 여고생으로 같은 날 다른 여성들과 함께 계엄군에게 끌려가 광주 백운동 인근 야산에서 성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들의 실명까지 기억하는 등 증언이 구체적이지만 아직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5·18조사위 관계자는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소환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5·18조사위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강제성이 없지 않냐"며 "만일 가해자가 조사에 협조해 참여한다고 해도 이제 와서 부인하게 되면 원점이다. 시간도 지났을뿐더러 기억하지 못하거나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해 상황만 나오고 가해자는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더 밝히기를 꺼릴 수 있다"며 "이러한 이유들로 성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 중심주의로 조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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