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친구, 드라이브하자" 꾀어 고의로 '꽝'…소년범의 사기 시나리오

고의 교통사고 꾸며 합의금 요구…소주병 폭행에 감금까지

재판부 "아무 전과 없는 소년…부모의 선도 의지 양형 참작"

 

온라인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술 친구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낸 1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사기·특수상해·공동감금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8)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2020년 9월 지인 4명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내기로 공모했다. 이후 "함께 술 마실 사람을 찾는다"며 온라인 채팅방을 만들어 피해자를 유인했다.


A군 일당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드라이브를 하자"며 음주운전을 유도했고, 반대편에서 대기 중이던 일당 중 한 명이 오토바이를 몰고 와 피해자의 차를 들이받았다.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A군은 현장에 등장한 뒤 피해자를 향해 "음주운전을 했느냐? 동승한 사람이 임신중이다"며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


A군은 2020년 11월과 2021년 4월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공모하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외에도 A군은 배달업체에서 알게 된 동료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예쁘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내 여친 뺏고 싶었냐? 왜 예쁘다고 하냐"며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군에게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상해, 사기미수, 무면허운전방조, 공동상해, 공동감금, 특수상해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군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을 선고 했다.


소년법 제60조에 따르면 19세 미만 소년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기에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소년범은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범행의 내용 또한 음주운전 유도, 고의 교통사고 등 더 큰 위험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며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을 보면 또래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소년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면서 "A군의 부모도 잘 보호하고 선도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A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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