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간병비만 수백만원…'간병파산·간병살인' 어떡하나

하루 간병비 15만원꼴…간병보험, 요양보험 보완재로 거론

'간병인 보험' 두드러져…갱신형·비갱신형 충분히 고려해야

 

오랜 간병 생활에 지쳐 살인까지 이르게 하는 '간병살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투병 중인 아내를 오랜 시간 돌봐온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간병수요는 늘어나는 데 그 비용이 매달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비극의 원인을 찾는다.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메우지 못하는 비용과 서비스를 민간 보험사가 판매하는 간병보험이 보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아픈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피간병인들은 몰려드는 경제적·체력적 부담에 시름하고 있다. 간병인을 따로 두자니 하루 15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만만찮다. 직접 간병하자니 가족들까지 건강이 악화된다. '간병파산' '간병살인'이라는 단어가 잊을 만하면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이유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마련하고 있지만 장기 요양 급여비용의 15~20%가량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적보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간병보험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간병보험은 치매나 활동 불능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요양보험이 요양시설이나 방문서비스 비용을 일정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한다면, 간병 보험은 치매나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의 지급사유가 생기면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지급한다.


최근에는 간병인을 직접 파견받을 수 있거나 간병인 사용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간병인 보험'도 있다. 갑작스럽게 단기간 도움을 받을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요양서비스를 '미래먹거리'로 삼고 추진 중인 보험사들이 보장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 유형이기도 한데, 보험사들의 요양산업 진출이 활성화되면 보증된 간병인을 파견받을 수 있어 소비자 만족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간병보험에 가입할 때는 해당 상품이 갱신형·비갱신형인지 여부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 간병보험은 보통 30세에서 75세까지 가입 가능한데, 노후를 대비한 보험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 수록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다.


이 때문에 3~5년의 보험기간이 지날 때마다 나이와 위험률을 따져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갱신형은 해가 갈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가입 시점에 확정된 보험료가 납입 기간 내내 유지되는 비갱신형보다 초기 비용은 저렴하겠지만, 소득이 감소하는 고령의 시기에는 보험료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간병보험은 보통 치매·건강보험에 특약 형식으로 추가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관의 보장내용 및 지급사유를 잘 따져봐야 한다. 특히 간병 관련 특약이 활성화된 치매보험에 가입할 때는 경증까지 보장하는 상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치매는 CDR(임상 치매 척도) 검사 5단계에 따라 1~2점은 '경증', 3~5점은 '중증'으로 나뉜다. '중증'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고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전체 치매환자의 일부에 해당한다.


노년기 기억력 감퇴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치매 증상에 대해 보장 받으려면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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