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혼외 딸 2명 법적자녀로…친모 운영 2개사, 셀트리온그룹 추가

서린홀딩스·서원디앤디, 친인척 소유 계열사로 편입

"2001년 서 회장과 첫 만남"…방송 통해 개인사 공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 2명이 최근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자녀로 호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딸의 친모인 A씨가 대표이사 등으로 있는 두 회사가 셀트리온그룹 계열사로 추가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22일 각 20대와 10대 두 딸이 청구한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에서 조정 성립에 따라 서 회장에게 두 딸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서 회장 호적에 기존 두 아들 외에 두 딸이 추가로 등재됐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내역' 발표를 통해 셀트리온그룹 계열사가 기존 7개에서 9개로 2개(△서린홀딩스 △서원디앤디) 늘었다고 했다. A씨가 있는 해당 두 회사가 친인척 소유 기업으로 분류돼 계열사로 추가된 것으로 관측된다.

A씨는 KBS 뉴스와 인터뷰에서 서 회장과 2001년 7월쯤 처음 만났고, 당시 서 회장은 가정이 있었지만 A씨와 사이에서 두 딸을 낳았으며 A씨 가족에게는 사위 노릇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서 회장과 관계가 파탄 난 이후 서 회장이 딸들을 제대로 만나지 않는 등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둘째 딸은 11년간 부친인 서 회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둘째 딸은 서 회장을 상대로 최소 한 달에 네 번 만나고, 두 번은 전화해달라는 등 면접 교섭 청구 소송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한 상태다.

반면 서 회장 측은 자녀들을 돌보려고 했지만, A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양육비로 288억원을 지급했는데도 A씨가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 외 관계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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