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부당 개입' 의혹 한상혁 위원장, 불구속기소

심사 4일차 TV조선 '일반 재승인 점수' 나오자 범행 저질러

언론에서 의혹 제기하자 허위 보도자료 배포하기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점수조작에 가담한 심사위원 2명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편향성을 이유로 심사위원 추천단체에서 제외된 A 시민단체 심사위원을 추천단체에 포함시키고, 이 단체 소속 B씨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또 종편방송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던 윤모 광주대 교수(63)를 심사위원장으로 선정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16일~20일까지 진행된 TV조선 등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 관계자,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과 계획적·조직적 공모해 TV조선 재승인 평가점수를 누설 및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심사 4일차인 3월19일 밤 평가점수 집계결과, TV조선은 일반 재승인 점수(유효기간 4년)를 획득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평가가 끝난 후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심사위원장에게 평가점수를 낮추도록 요청하고,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평가 항목의 점수를 '과락'으로 낮추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 위원장은 같은해 4월16일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59), 차모 전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53) 등에게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이 아닌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에 양 전 국장과 차모 과장 등은 'TV조선에 재승인 유효기간 3년 부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법률자문회의가 열렸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20일 이 보고서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유효기간 3년)으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한 위원장은 평가점수 누설과 점수조작을 수차례에 걸쳐 보고받아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방통위원들에게는 정상적인 심사가 이뤄진 것 처럼 기망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방통위 위원들은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고, 유효기간을 최단기 3년으로 단축했다. 

그는 언론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평가점수 누설이나 사후조작이 없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방송매체에 대한 허가, 승인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방통위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통위 공무원들이 특정 언론사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재승인 심사의 과정과 결과를 조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위원장은 지난 3월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취재진에게 "며칠 전 SNS로 입장을 밝혔듯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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