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발, 단계적 수위 높여 17일 총파업 예고…"대통령 거부권 압박"

3일·11일 연가투쟁 형태 부분파업 계획…동네 병·의원 진료 차질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투쟁 강도 고민…대통령 결론 내달라"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개선 등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 갈등이 자칫 '총파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 법안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법안들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오는 17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2일 예고했다.

연대는 총파업에 앞서 오는 3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반나절 연차를 내고 집회를 참여하는 방식의 부분파업을 전개한다. 오는 11일에는 연가 투쟁과 함께 단축 진료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가 투쟁 및 단축 진료에는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등이 참여하고 11일의 경우 치과의사들도 이에 동참한다.

3일과 11일에 이뤄진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7일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장 국민의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잇따를 전망이다.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은 동네 병의원보다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교수들의 총파업 참여에 달릴 예정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 간호법 철폐를 위한 단식 농성장에서 손을 맞잡고 대화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연대는 오는 3일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를 진행, 1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3.5.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가급적,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투쟁하려는 고민이 있다. 연가 투쟁을 할 때 자율적으로 시간·형태를 다양하게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17일 이후 계획에 대해 "파업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보고 추가 논의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결론 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어디에도 간호단독법을 제정한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고 타 소수 직역을 말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의사 인력의 참여 전망에 대해 "전공의협의회와 (대학병원) 교수협의회에서는 비대위 로드맵에 적극 따른다고 했다"며 필수 의료가 일부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교수와 전공의는 필수 의료,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해 파업 범위와 방법은 (아직)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3일과 11일 국민의 병·의원 이용이 어렵겠다는 우려에 그는 "국민 건강을 위해 일부 의료기관은 원장 혼자서라도 병·의원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 마련된 단식농성장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2023.5.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연대에는 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의료기사 단체 그리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단체로 총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이날(2일) 오전 의료계를 향해 "의료현장을 지켜달라. 휴진을 자제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보건복지 의료연대의 연가 투쟁 및 부분 휴진 관련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빈틈없는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원활한 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진료 시행 등을 통해 차질 없이 환자 진료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은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의료 질 향상 등을 도모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 과반인 야당 등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두고 의료연대는 법안 속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 간호사에게 단독 개원의 단초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간호계는 "국민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해 필요한 법률"이라고 맞서고 있다. 간호법이 거부될 경우 간호계는 극렬한 저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간호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겪을 혼란이 더욱 클 것"이라며 "대통령을 믿는다. 혹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간호계가 간호법을 포기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