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못푼다고' 대학생이 과외 중학생 무차별 폭행…징역 1년4개월 확정

 

10차례 걸쳐 160회 폭행…피해자 전치 2주 진단
법원 "화풀이하듯 폭행…우발 범행으로 안 보여"

 

과외 수업 중 중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수학과외를 받던 B군(만 13세)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4~5월 10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스터디카페와 건물 계단에서 B군의 얼굴, 머리, 가슴 등을 160회 때렸으며 B군은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A씨는 수업 진도가 밀린다는 이유로 B군 모친과 말다툼한 뒤 불만을 품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일부 행위는 단순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상습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하듯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피고인의 우발 행동이나 피해자에 대한 훈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B군 모친이 엄벌을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심에 이르러 40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B군 모친은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재차 탄원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지금도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A씨 항소를 기각했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목록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