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3일, 의사 4일 부분파업…3년 만에 병원 문닫나

간호조무사, 2만명 참여 목표로 3일 연가투쟁…의협은 4일 검토

거부권 촉구…전공의 참여하면 파급력 커질 듯, 국민 피해 우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계 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해 국민의 병의원 이용에 일부 지장이 예상된다. 우선 오는 3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연차를 써서 일터에 안 나가는 '연가 투쟁'을, 이튿날인 4일 대한의사협회가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 등을 반대하는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간호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취지의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총파업 시기는 신속히 정한다는 입장이다.


연대에는 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의료기사 단체 그리고 간무협,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등 유관 단체가 속해있다.


연대 소속 단체들은 29~30일 단체별로 회의를 열어 총파업 방향과 시점 등을 논의했고 의협은 최종 로드맵을 오는 2일 확정지을 방침이다. 간무협은 2만명의 간호조무사 참여를 목표로 오는 3일 1차 전국 연가 투쟁에 돌입하고, 의협은 4일쯤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부분파업은 오전 또는 오후 반나절 같은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참여하는 방식이라 국민 이용에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다만 총파업은 의협 비대위를 주축으로 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이 일정을 맞춰 동참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그동안 의협은 지난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의료 반대), 2020년(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반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총 3차례의 집단 의료 거부 행위를 한 바 있다. 시행되면 약 3년 만이며, 이번이 4번째다.


이에 대해 이필수 의협 회장은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할 것"이라며 "파업이 미칠 영향 때문에 신중히 접근했지만, 의사만의 파업이 아니라 약소 보건의료 직역들이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2020년 8월 의협이 벌인 총파업에서 개원의 휴진율은 10% 아래에 그쳤으나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 참여율이 70~80%에 달해 응급실·중환자실 등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파업 참여가 영향력을 좌우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협은 간호법 등에 반대한다면서도 이번 단체행동 돌입 여부에 대해서는 "법안이 최종 공포되면 논의할 것"이라고 해 총파업을 강조한 연대와의 입장차가 느껴진다. 이밖에 일선 병의원 몇 곳이 문을 닫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도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조규홍 장관이 일선 현장을 찾는 등 휴·파업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긴급상황점검반을 꾸려 의료 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을 파악하고 비상 진료 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 중이다.


파업 전조 상황에서의 복지부 대응 기조는 경고보다 파업 자체를 부탁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충분히 이해한다는 취지로, 파업을 경고하거나 시행 시 엄중 처벌하겠다는 언급이 없는 게 띈다. 또한 간호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된 데 대한 우려를 전하는 데 집중한 모습이다.


조규홍 장관은 간호법이 통과된 뒤 일선 현장을 찾아 "보건의료인으로서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환자 곁을 지켜달라. 보건의료 단체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다"며 "근본적인 방법은 의료법 개편을 통한 혁신이지 간호법 제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길 바라고 있다. 총파업 시점 역시 국무회의가 열릴 5월 11일과 18일 직후로 정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에게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촉구하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간호계가 강경 대응에 나설 터라 현장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하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법은 대통령이 선거운동 때 동의했던 것이며 당시 선거대책본부가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거부권 행사는 간호사 직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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