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 5월 4일 부분파업…병·의원 이용 불편해질까

의협 "부분파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는 최소화할 것"

거부권 촉구 의도…전공의 참여하면 파급력 커질 듯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계 단체들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해 국민의 병의원 이용에 일부 지장이 예상된다.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 등을 반대하는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오는 5월4일쯤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의료기사 단체 그리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유관 단체를 비롯해 13개 단체가 속해있다.


연대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실제 통과한 데 따라 연대는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취지의 '연대 총파업' 돌입 의지를 밝혔다.


총파업 시기는 신속히 결정해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연대 소속 단체들은 29~30일 단체별로 회의를 열어 총파업 방향과 시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5월 4일로 예정된 부분파업은 오전 또는 오후 반나절 같은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참여하는 방식이라 국민 이용에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각 단체의 연대 총파업이 실제 이뤄지면 현장에 큰 혼란은 불가피하다. 또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의료연대 역시 이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할 것"이라며 "신중히 접근했지만,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소 직역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의협은 지난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의료 반대), 2020년(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반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총 3차례의 집단 의료 거부 행위를 한 바 있다.


시행되면 약 3년 만이며, 이번이 4번째다. 다만 이필수 회장도 '환자 피해 최소화'를 강조했듯 이번에는 집단 휴업 등 일선 병의원 대다수가 문을 닫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의사들의 파업에는 개원의들이 중심인 의협 외에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전공의(레지던트)와 수련의(인턴)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파업이 영향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지난 2020년 8월 의협이 벌인 총파업에서 개원의 휴진율은 10% 아래에 그쳤으나 전공의 참여율이 70~80%에 달해 응급실·중환자실 등 운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대전협은 간호법 등에 반대하지만 이번 단체행동 돌입 여부에 대해서는 "법안이 최종 공포되면 논의할 것"이라고 해 총파업을 강조한 연대와의 입장차가 느껴진다.


보건복지부도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조규홍 장관이 일선 현장을 찾는 등 휴·파업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 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을 파악하고 비상 진료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 중이다.


파업 전조 상황에서의 복지부 대응 기조는 경고보다 파업 자체를 부탁하는 데 무게가 실렸다. 충분히 이해한다는 취지로, 파업을 경고하거나 시행 시 엄중 처벌하겠다는 언급이 없는 게 띈다.


조규홍 장관은 법이 통과된 뒤 "보건의료인으로서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환자 곁을 지켜달라"면서 "보건의료 단체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일선 현장을 찾아 "근본적인 방법은 의료법 개편을 통한 혁신이지 간호법 제정은 최적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의료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길 바라고 있다.


총파업 시점 역시 국무회의가 열릴 5월 11일과 18일 직후로 정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에게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촉구하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 경우, 간호계가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 현장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하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은 대통령이 선거운동 때 동의했던 것이며 당시 선거대책본부가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거부권 행사는 간호사 직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만약 간호법 대안에 대해 계속 반대한다면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 운동본부와 전국 50만 간호사, 12만 간호대생은 끝까지 간호법 제정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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