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재지정…"4년 만에 對韓 수출 절차 정상화"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면서 4년 만에 일본 기업의 대(對)한국 수출 절차도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28일 안보상 문제가 없는 국가에만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A그룹)에 한국을 재지정하면서다.

경산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대화에서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 제도 및 운용 상황, 그리고 그 실효성에 대해 엄격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한국의 대처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와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경산성은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해 내달 말까지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해 의견 모집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후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징용공) 배상 판결에 대한 일종의 보복으로 2019년 7월 반도체 관련 핵심 품목 3종에 수출 규제와 같은 해 8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은 B그룹에 지정되면서 일본 기업이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물품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일정 기간 한꺼번에 수출 허가를 받으려면 경산성 심사를 거쳐야 했다. 화이트리스트상 국가는 이 절차가 간소화되며 미국, 영국 등 26개국이 이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 3월초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철폐 논의도 급물살을 탔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 규제가 철회된 데 이어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을 위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산성은 지난 10~25일까지 8일간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실시했다. 정책 대화 재개 역시 약 3년 만이다.

아사히신문은 "2019년 8월 이후 약 4년 만에 대(對) 한국 수출 절차가 정상화된다"고 보도했다.  

산자부도 이날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구축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일본 측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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