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병기 무죄

대법 "대응방안 문건 작성 지시, 직권남용 여지…다시재판"
윤학배 전 차관도 다시 재판…안종범·김영석도 무죄 확정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조 전 수석의 일부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도 조 전 수석과 함께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 전 수석 등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 방해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혐의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1심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졌고 1심의 유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윤 전 차관의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실무자들에게 특조위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남용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소속 공무원들은 피고인들과의 관계에서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하고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법원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이 2015년 1월 해수부 소속 공무원 2명에게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수부 공무원 A씨는 해양정책실장으로서 특조위 설립준비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고, B씨는 특조위 설립준비팀장으로 지원근무 중이라 파견공무원에 준하는 직무상 독립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조 전 수석 등은 A씨와 B씨로 하여금 특조위원 내정자 등을 통해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며 "직무수행의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과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 8명에게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