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혀 내두른 흉악범…애꿎은 교도관 물어뜯은 이유는?

마약 투약 후 내연녀에게 흉기 휘둘러…1심 징역 30년→2심 징역 20년 '감형'

재판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교도관 상해 혐의로 항소심


2018년 3월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당시 30대)는 식기와 세면도구를 반납하라는 교도관의 지시에 반항하며 난동을 부렸다.

교도관들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A씨는 몸부림을 치며 한 교도관을 넘어뜨렸다. 더이상 제어가 불가능했던 교도관들은 손목뿐만 아니라 발목에도 수갑을 채우려 했다.

그때 A씨는 교도관의 종아리를 물어뜯고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찧어 자해했다. 보통 수용자들이 식기 등으로 극단적 선택이나 자해하는 경우가 있어 교도소에 반납하지만, A씨는 교도관들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 생각했다.

2015년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교도소에 복역하던 그에게 과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사건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부남이었던 A씨는 2013년 5월 부산 해운대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B씨(30대·여)를 손님으로 알게 되면서 이성적 감정이 생겨 내연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A씨는 아내한테 비밀 관계를 들켰지만 잠시 헤어졌다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다. 그렇게 원만할 것만 같았던 이들의 관계는 마약으로 파탄 났다.

이들은 모텔을 돌아다니며 필로폰을 투약해 오다 2014년 6월 지인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뒤 해운대구 B씨의 집에서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했다.

한참 마약 기운이 오른 A씨는 이날도 어김없이 B씨의 남자관계를 추궁했다. 평소 B씨가 남자 손님과 엮이는 일이 많다며 주점도 그만두게 할 정도로 집착을 보이던 그였다. 심지어 영업을 그만 둔 후에도 남자 손님들에게 연락이 오자 B씨의 전화번호를 바꾸기도 했다.

B씨와 말다툼 끝에 A씨는 주방 가스 배관을 흔들어 가스를 유출시킨 후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B씨를 아파트 옥상 입구까지 끌고 갔다. 그리고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과다 출혈로 쓰러지게 했다.

B씨는 약 2시간 후 경찰에 의해 발견됐고 16시간에 걸친 대형 수술을 받았지만, 한쪽 눈의 시력을 잃는 등 평생 후유증을 안게 됐다.

A씨는 이 범행을 저지르기 3년 전 상해 및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음' 평가를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도 "범행 일부가 기억나지 않고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1심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A씨의 범행을 꾸짖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당시 기준으로 단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살인미수 사건으로는 최대 형량으로 알려졌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피고인의 흉포성, 잔인함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극악했다"며 "인간으로서 가치를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뜨린 처참하고 끔찍한 행위로 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벗어날 수도 감내할 수도 없는 고통과 함께 평생을 지내야 하는 숙명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필로폰을 끊고 살았는데 피해자의 권유로 재복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일반적인 살인미수죄의 양형보다 훨씬 중한 형량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씨는 필로폰을 과다 투약해 정신착란 증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B씨의 후유증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한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고법에서 항소심을 다투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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