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약 팝니다'…SNS로 마약류 판매한 여고생 검찰 송치

 향정신성의약품인 이른바 '나비약'을 판매한 여고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양(10대)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양은 지난달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디에타민 10정(7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은 단기적으로 체중감량을 보조해주는 식욕억제제의 일종으로 마약류로 지정돼 있어 개인 간 거래가 금지돼 있다. 생긴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나비약'으로도 불린다.

오·남용시 신체·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향후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조사결과, A양은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디에타민 10정(7만원 상당)을 SNS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전북지역 고등학생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계자는 "마약류 관련 단속을 벌이던 중 A양의 범행 정황을 파악했다"며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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