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보석 허가…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 23-04-21
전자장치 부착 및 관련자 접촉 금지…엄격 조건
"구속기간 지나 석방시 오히려 증거인멸 쉬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전자장치 부착'(실시간 위치추적 실시)을 명령했다. 또 △사건 관련자들과 일체 연락 금지 △거주지 제한 △출국 금지 △증거인멸 금지 서약 △보증금 5000만원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공판에서 "1심 최대 구속 기간(6개월)이 지나 만기 석방을 하면 오히려 증거 인멸이 더 쉽게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그 조건도 생각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9일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함께 기소됐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2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서 천화동인 지분 일부(428억원)를 약정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8지난해 11월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같은 달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정 전 실장은 첫 재판과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차 보석을 청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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