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은 억울한 피해자"…朴 유족 '성희롱 인정 취소' 선처 호소

인권위 성희롱 인정 취소 항소심 첫 변론…1심 패소
강씨 측 "절차적·실체적 하자…피해자가 가해된 상황"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김무신 김승주 조찬영)는 20일 박 전 시장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강씨 측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 절차적이고 실체적인 하자가 있다"며 "진정 성립을 무시하고 직권조사 절차를 했고, 절차적 위반에 각하 사유가 있는데도 간과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포렌식 자료 부분의 증거 위헌성을 다투도 있음에도 증거로 인정됐다"며 "특히 피해자측에서 '사랑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였던 망인이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가 박 전 시장 의혹 조사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어겼고, 핵심 증거였던 문자메시지 등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1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는 취지다.

변론 종결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은 강씨는 "남편 박원순 시장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인권위 측은 강씨 측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사망 후 조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6월22일 두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향후 양 측이 제출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20년 7월10일 서울 북악산 일대 산책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 전 시장은 비서였던 서울시 공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경찰 수사는 중단됐다 하지만 인권위는 2021년 1월 관련 의혹을 조사해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행위 발생 당시에 대한 참고인 진술, A씨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강씨는 박 전 시장이 비서였던 A씨에 한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판단한 인권위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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