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반복 게시자' 명단공유 건의…'메뚜기식' 앱광고 막는다

 

정지 처분 뒤 다른 플랫폼으로…"근절 위해 명단 필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있어…법 개정 따라야 할 듯"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IT기술의 합성어) 업계가 허위매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악성 게시자'의 명단을 공유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매물 광고로 정지 혹은 탈퇴 등의 처분을 받은 뒤 다른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옮겨가는 '메뚜기식'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미리 명단을 알 수 있으면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거나 집중적인 모니터링으로 즉각적인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프롭테크 업계에선 보고 있다.

1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최근 프롭테크 업계는 국토부에 '악성 허위매물 게시자에 대한 명단을 부동산 중개 플랫폼과 공유하자'고 건의했다. 반복적인 허위광고로 이용 정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정부에 단속된 이들의 명단을 공유해 사전에 걸러내자는 것이다.

지금은 한 플랫폼에서 이용정지 등의 처분을 받으면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고 옮겨가는 '메뚜기식' 영업이 가능하다. 이런 영업방식이 반복되면 허위매물 게시자를 단기간 내 근절하기 어렵다.

또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악성 게시자 외에 소비자가 지자체 등에 직접 신고한 내역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상시 모니터링 결과도 실시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프롭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악성 허위매물 게시자가 적발되면 직방에서 이용처분 등을 받으면 다방으로 옮기면 되니까 이런 이들의 명단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야 사전에 조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다만 명단공유를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악성 게시자라고 판단하느냐다. 몇 번의 행위를 반복으로 볼 것인지, 어떤 행위를 해야 악성 게시자로 볼 수 있는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한 건의 허위매물을 올렸다고 광고 게재를 금지하는 것은 광고 수익이 필요한 플랫폼 입장에서 부담인데다, 과도한 처벌이라는 반발도 생겨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악성 허위매물 광고게시자의 명단을 만들어 중개 플랫폼 또는 포털끼리 돌려보거나 정부에서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악성 임대인처럼 법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한정해선 개인정보의 제공을 허용하고는 있다. 하지만 허위매물 게시자 공개 행위가 그렇다고 보기에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행위 자체만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명단 공유와 관련해서 법 개정이 필요할지는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공익적 측면에서 필요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허위 매물을 통해 유인한 뒤 전세사기 물건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가로채는 행위가 적발되는 등 범죄로 연결되는 일이 빈번한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명단만 공유되면 프롭테크 업체에서 이들을 걸러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다만 아직 범법사실이 없는데 명단을 공유한다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있을 순 있다. 그럼에도 공익적 측면에서 필요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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