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폭행' 가담 JMS 2인자 등 2명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준유사강간·준간강방조 등 혐의…공범 4명은 기각

검찰, 정명석 '강제추행' 추가 기소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 여자들이 정명석에게 오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한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30분부터 정씨 등 6명에 대한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방조, 준간강방조 등 혐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결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씨를 포함한 공범 1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4명은 범행을 인정하고 JMS를 탈퇴해 별다른 행적이 없는 점,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인멸 우려가 적은 점 등을 들어 영장 기각 판단했다.

이들은 여성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 등 정명석의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조은은 '정명석의 후계자'또는 '실세'로 평가받는 인물로 JMS 주요 지교회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조은은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범죄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등으로 폭로되자 자신이 담당하는 경기 분당의 한 교회 예배에서 "여성들이 선생님(정명석)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등 그의 혐의를 소명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약 1개월간 피의자 및 피해자, 참고인 등 20여명을 조사하는 한편 월명동 본산 및 정조은 등의 주거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정조은 등 6명에 대한 준유사상간, 준강간방조 등 혐의가 소명돼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현재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또 다른 피해자 A씨에 대한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정명석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정명석이 2018년 8월 월명동 수련원에서 A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로써 정명석은 총 3명의 여신도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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