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날치기 법" vs "尹대통령도 약속"…간호법 합의 이뤄질까

조규홍 복지장관 내일 여당 의총서 간호법 제정안 보고·설명

與 반대에도 일부 의원 제정 찬성…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부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를 제안하며 간호법 상정을 미뤄 시간을 벌었지만, 이를 둘러싼 의료계의 극한 대치는 총파업 같은 의료대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입법 폭주, 날치기 처리에 나섰다며 항의한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여당 의원도 동의해 상임위를 2번이나 통과했다"고 거듭 반박한다. 의료계는 물론 여야 입장이 첨예한 법이 본회의까지 오를 수 있었던 데는 여당 의원의 동의도 있었기 때문이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의 역할이 지역사회 돌봄 등 병원 밖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의료법은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사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데서 출발했다.


이 법 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돼 있다.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다.


간호법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돼 상정만을 앞뒀다. 그러나 간호법 반대 측인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법 1조의 '지역사회'를 문제 삼는다.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 단독 개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간협은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내용은 의료법에만 있을 뿐 간호법에는 그런 문구가 없는 데다 개설권도 없다고 일축한다.


민주당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두 후보 모두 제정을 약속한 데다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게 지난해 5월로 1년이 거의 다 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5월 22일 국회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자 여당 의원들은 논의를 더 하자며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위원장이 심의를 강행하자 강기윤 간사 등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자리를 떠났다. 다만 여당 의원 1명은 남았다. 앞서 복지위 소위원회에서도 유일하게 법안 심사에 참석했던 최연숙 의원이다.


이렇게 통과돼 법사위로 넘겨졌지만,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는 처리를 미뤘다. 야당은 올해 2월 법사위를 건너뛰자고,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했다.


직회부를 위해서는 복지위 위원 15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무기명 표결 결과는 찬성 16명이었다. 복지위에는 야당 의원이 15명(민주당 14명, 정의당 1명) 있다.


직회부를 반대해 온 여당에서도 1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온 셈인데 최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보도가 잇따랐고 본인도 부인하지 않았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온 최 의원은 38년간 간호사로 일했고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간호부원장을 지냈다. 안철수 당 대표가 코로나19 자원봉사로 대구에 있을 때 인연을 맺었다.


대선 당시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한 뒤 합당하면서 여당 소속이 됐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간호법 제정이 본인 소명이라며, 꾸준히 간협 행사에도 참여해왔다.


여당 입장에서 난처한 이유는 또 있다. 간협과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은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주장해서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대선 당시 공약집에 간호법 제정안이 있지는 않다"고 맞선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간호협회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언론들도 '간호법 제정 약속'으로 보도했다.


여당은 현재 "대선공약이 아니었고, 정부와 여야 합의가 된 안을 추진한다는 취지"였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부담이 있다.


간호법이 국회 상임위를 넘어선 지도 1년이 다 됐고 대통령 후보가 "숙원을 이뤄드리겠다"고 말했으며 최연숙 의원을 비롯해 간호법 발의에 참여한 여당 의원만 총 33명에 달한다.


당정이 최근 부랴부랴 중재안을 내놨지만, 간호계 요구와 정반대되는 내용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여당 의원총회장을 찾아 부의돼 있는 간호법 제정안을 보고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오는 27일까지 정부와 여야가 의료계 직역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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