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공포에 결국 '중도금 유예' 극약처방…"계약금만 내세요"

침체 장기화하자…계약금 '1000만원'만 내고 사세요

사업주 '비선호' 옵션…"자기자본 투입해 사업 마쳐야"

 

중도금 납부를 아예 미뤄주거나 비율을 낮추고 잔금 시기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단지들이 등장하고 있다. 계약금만 있으면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식인데, 여러 차례 청약에도 미분양을 털어내지 못하자 극약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분양대금을 미리 당겨 사업비를 충당하는 국내 사업구조를 미뤄봤을 때 중도금 유예는 시장의 침체를 반증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한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인천시 동구 송림동 인천 두산위브 더센트럴은 초기 계약금 5%만 내면 잔금을 치를때까지 중도금을 유예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당초 계약금도 분양대금의 10%였으나 5%(최소 1000만원대)로 인하했다. 지난해 7월 분양을 한 뒤 반복해서 청약해도 미분양을 털어내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동구 삼성동 대전역 이편한세상 센텀비스타의 경우 통상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비율을 20%로 낮췄고, 사업주체가 계약자 대신 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제공한다. 만약 계약금 10%와 1차 중도금 2%를 자납했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입주 시까지 연체료 없이 유예도 허용한다.


대구시 수성구 파동 수성레이크 우방아이유쉘은 중도금 비율을 40% 대로 조정했다. 나머지 50%에 대한 금액은 잔금 납입 시기에 맞춰 납부하면 된다. 이자후불제도 제공한다. 다만 아직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찾지 못한 상태다.


분양 관계자는 "중도금의 경우 분양가의 60%를 내야 하는데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40%만 내고 20%는 잔금 납부 시 받겠다는 의미"라며 "다만 아직 은행은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실 중도금 유예는 사업주 측에선 달갑지 않은 조건이다. 분양대금을 미리 당겨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도금을 유예하면 사업주가 자기 자본을 투입하거나 금융권을 통해 공사 자금을 더 조달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 경우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주는 버텨내기 쉽지 않다. 특히 장기간 미분양이 지속되면 자금이 묶여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도금 유예 같은 경우는 선호하지 않는 옵션이다. 사업비 충당이 불가능해 자기 자본만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중도금을 유예한다는 것은 분양시장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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