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를 붙잡아라'…서울시 공무원 휴가 확대 추진

5년차도 '장기재직휴가' 조례 발의…기존 휴가일수도 확대

서울 자치구들은 이미 시행 중…조례 통과 문제 없을 전망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무원의 대거 이탈 사태를 겪고 있는 서울시의 인력 보전을 위해 시의회가 공무원 장기재직휴가를 5년 앞당겨 지급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장기재직휴가 확대는 앞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곳 이상에서 이미 시행한 정책으로, 서울시 도입 또한 큰 어려움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원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송파6)을 비롯한 시의원 33명은 최근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지금은 10년 이상 재직해야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지만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이 기간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것이 조례안의 핵심이다.


또한 10년 이상 20년 미만 구간은 기존 10일에서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30년 이상 구간은 20일에서 25일로 구간별 휴가 일수를 늘린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 시의원은 "초임 발령받은 젊은 공무원들이 이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사기 진작 차원에서 5년 이상 복무 공무원도 휴가를 줄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장기 근무하는 분들도 위로 차원에서 휴가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점과 서울시내 자치구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점도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는 소속 공무원 휴가 제도 등을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의 대상은 서울시청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공무원이다.


자치구의 경우 이미 25곳 중 15곳이 5년차 이하 공무원에게도 장기재직휴가를 지급하는 등의 개편을 마친 상태다. 아직 개편에 착수하지 않은 자치구들 또한 휴가 확대라는 흐름을 따라가는 분위기다.


이번 조례안은 근래의 극단적인 공무원 조기 퇴직 현상을 의식해 추진됐다.


옥재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중구2)이 지난 7일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임용 후 5년 이내 의원면직률'이 지난 2019년 4.7%에서 2022년 8.6%로 두 배가량 뛰었다. 100명 중 10명 가까운 인원이 5년 이내 퇴직한 셈이다.


덩달아 서울시 공무원시험 경쟁률도 수직하락했다. 9급 공무원의 경우 지난 2013년 84대 1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2대 1까지 떨어졌다.


옥 의원은 "과거 경쟁률이 과도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나친 인기 하락은 안정적인 대민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자치구들이 최근 1~2년새 휴가 확대 움직임을 가져간 만큼 시 차원의 확대도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치구들의 경우 확대를 하지 않더라도 휴가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 휴가 편의를 늘려나가는 모양새다.


용산구는 지난해 노사 협의를 거쳐서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금천구 또한 올해를 기점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을 신설했다.  


금천구 관계자는 "장기재직휴가의 본래 목적이 장기 근무로 인한 매너리즘 극복과 사기 진작"이라며 "저연차 공무원도 예외가 아닌 만큼 본래 목적에 충실하고자 한 변화"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영등포구의 경우 30년 이상 재직자에게 주어지던 20일 휴가를 30일로 늘리기 위해 입법 예고한 상태다. 저연차 구간은 아직 신설되지 않았으나 구 관계자는 "휴가를 확대하는 추세 같다"며 "5년차 구간도 넣어보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송파구는 휴가 일수 등에는 변함이 없지만 최소 5일 이상 연속해 사용해야 하던 장기재직휴가를 3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서울시·자치구가 떠나가는 공무원을 붙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MZ세대가 공직 사회를 떠나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다른 사유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인사혁신통계연보에 의하면, 공무원 의원면직 사유는 '민원대응의 어려움', '과도하고 엄격한 의전 문화', '시대에 뒤떨어진 공무원 조직문화에 대한 회의감' 등이 가장 많았다.


옥재은 시의원은 "젊은 세대 공무원 이탈은 경직된 공무원 사회를 꼬집는 사회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자치단체별로 공정한 평가, 공무수행을 위한 효율적 환경, 선진화된 조직문화 도입 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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