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나는 사실만 말하라"…신빙성 의심받는 유동규의 증언

 

유동규 증인 나서 진술 번복…법원, 신뢰성 수시 확인
변호인 "허위 진술 탄핵"…검찰 "오래된 일 혼선 당연"


"아까와 달리 진술이 굉장히 구체화하고 있다."

"정답 말고 정확히 기억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증인의 의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진위를 의심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금품 을 건넨 당사자를 자처하며 증언대에 서고 있는데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의 진술이 두 사람의 유무죄를 결정할 증거로 인식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은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법원, 유동규 증언 신뢰성 '고심'…"기억나는 것 말해야"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정 전 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에 모두 피고인으로 기소돼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14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다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재판부로부터 "질문에 뭉뚱그려 답변하기보다 명확히 기억나는 것은 난다고 하고 안 나는 것은 안 난다고 해주면 감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날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 "남욱 변호사가 술값을 계산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했느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가 "사전에 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을 흐렸다.

이를 보던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이 "검사의 주신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도 반대신문에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20년 4~5월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정 전 실장 지시로 김만배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20년 7월보다 이른 시점이다. 

재판부가 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진술을 번복하며 "4~5월에 한 번, 7월 말쯤 한 번 두 차례 들었다"고 대답했다.  

급기야 재판부는 11일 증언에 앞서 유 전 본부장에게 "한 가지 권고할 게 있다"며 "여러 진술을 듣다보니 질문을 듣고 정답을 말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 기억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증인의 의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앞서 7일에는 "유동규가 기존 진술을 바꿔 자백한 경위나 스스로의 결심이 뭔지는 재판부서 '신빙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도 날선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이 그간 진술을 하지 않다가 구속영장 청구 이후 갑자기 피고인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추가 진술을 했는데 특정 시점 진술 등이 변화해 모순이 있다며 "유동규 측 허위진술을 탄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檢 "오래 전 일 혼선 당연"…428억 약정 증언 신뢰성 추궁할듯

검찰은 진술 번복이 유 전 본부장 자신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돈을 건넸다는 시점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의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다 법정 증인신문이 즉답 형식이어서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며 하는 말이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진실에 가깝다는 것이 검찰의 생각이다. 

향후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이 구체적으로 뇌물을 받은 시점과 경위에 대한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28억원 약정에 대한 유 전 본부장 증언의 신뢰성을 집중 추궁할 가능성이 크다. 정 전 실장이 의혹을 받고 있는 428억원 약정이 입증되면 수사가 이 대표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변수는 유 전 본부장의 건강이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눈이 아프다며 증인 신문을 이어가지 못했다. 14일에도 컨디션 난조를 호소하며 신문을 마치지 못했다. 

정진상 전 실장이 '대장동 뇌물'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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