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명품에 스포츠카까지…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구속 기소

 

'285억원 부당이득' 기업비리 종합판…임직원·조력자 9명 불구속 기소

 

사기적 부정 거래로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법인 카드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14일 김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건설 부사장 A씨와 한국코퍼레이션 대표이사 B씨 등 경영진과 명의대여를 해준 조력자 등 9명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은 2018년 콜센터 운영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의 유상증자 대금을 빌린 돈으로 내면서 이 사실을 숨기고 바이오사업 진출 관련 허위공시 등 투자받은 돈으로 낸 것처럼 꾸며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사채자금 변제를 위해 회사 자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또 주가부양 소재인 바이오사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한국코퍼레이션이 가치가 희박한 비상장사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해 211억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회삿돈 4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회장 및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2명은 직원급여도 못 주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고 회사 명의로 포르쉐 등 고가의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등 법인 자금을 사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같은 범행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은 회생관리, 한국코퍼레이션은 상장폐지에 이르게 한 김 회장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관리종목 회피 및 주가하락으로 인한 담보주식의 강제반대매매로 경영권 상실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투자자를 기망하고 최대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범죄에 대해 엄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사채조달 및 변제방법까지 모의하는 등 단순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닌 기업비리의 종합판인 사건이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금감원에서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해 신속 정확하게 강제 수사했고 이후 추가 횡령·배임 범행까지 발본색원했다"며 "향후에도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회장은 한국테크놀로지의 대주주인 한국이노베이션의 지분 절반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절반의 지분 역시 김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한국홀딩스가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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