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주진우 무죄, 김어준 벌금 30만원 확정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진우 전 기자(50)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55)도 벌금 30만원이 최종 결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 전 기자외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4·11 총선 직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정동영, 김용민 등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인터넷방송 '나꼼수'와 트위터로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후 현장에서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별도 집회를 개최하고 공직선거법상 사용이 금지된 확성장치로 불특정 다수에게 선거운동을 해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2심 과정에서 선거기간 중 집회 금지 조항(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이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추상적 위험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전면·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위헌 결정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적용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주 전 기자에게 무죄를,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2심은 김씨에게 "선거 임박 시기에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확성장치를 들고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가 2012년 4월7일 서울시청 앞 토크콘서트에서 허용되지 않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데 대한 판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와 달리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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