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피소…유족 "1·2심 총 5번 불출석"

유족 "재판 받을 권리 침해…2억 배상하라"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8년간 이어온 학교폭력 소송에서 진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족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13일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법무법인 및 구성원 변호사들 역시 연대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조국흑서' 저자인 권 변호사는 2016년부터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시교육감과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아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이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날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해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됐으며 패소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상고할 권리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1심 재판 때도 두번 불출석했다고 언급하면서 1·2심을 합쳐 다섯 차례 불출석했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현재 일부 사이트에 유족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글이 올라와 있는데 계속 게시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변호사는 2심 패소 후 3년에 걸쳐 9000만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해 유족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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