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쪽같은' 초소형 불법카메라 4900여점 해외직구로 밀수한 업체

'자가 사용' 들여와 수입신고 회피…세관서 적발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서 판매


정식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해외직구 서비스를 통해 중국산 초소형 카메라(불법촬영 카메라)와 녹음기 등 4903점을 밀수입한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사 등 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 4903점(시가 1억3000만원)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에서 국내 판매용으로 전자파 발생기기를 수입할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의 '방송통신기자재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사 등은 150달러 이하의 소액 물품을 자기가 쓸 목적(자가사용)으로 국내로 들여올 경우 관세와 신고가 면제되는 '해외직구(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사 등은 이렇게 밀수입한 제품들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판매한 초소형 카메라는 시계,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인터넷 공유기, 면도기 등 일상 생활용품에 위장된 형태로, 외관상 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임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옷이나 액세서리 등 다양한 곳에 장착할 수 있는 카메라 부품 형태의 제품도 있었다.

특히 이 제품들은 촬영 렌즈 크기가 1㎜ 정도로 매우 작고,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간 영상 재생과 녹화 등 원격제어가 가능해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

부산세관은 A사 등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초소형카메라 등 현품 255점을 압수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중앙전파관리소에 파기 및 판매 중지 등을 요청한 상태다.

문행용 부산세관 조사국장은 "최근 개별 법령에 의한 수입 요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안전 위해물품 등이 불법적으로 수입, 보관, 판매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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