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태원 유족에 "변상금 2900만원 안 내면 재산 압류"

유가족 "위법 행정에 근거…변상금 부과 부당" 반발

 

서울시가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설치와 관련해 시민대책회의에 변상금 약 29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12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민대책회의 앞으로 지난 2월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72㎡)에 대한 변상금 2899만2760원 부과 통지서를 보냈다.

시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면적과 사용 기간에 비례해 서울광장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허가 없이 설치하면 20%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또한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 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어 있다.

이에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분향소와 유가족들을 진정한 대화가 아닌 일방적 강요로, 부당한 고액의 변상금 부과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 위협으로 몰아붙이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행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분향소 운영은 집시법 15조에 따른 관혼상제에 해당하며 현행법상 허가는 물론 신고 대상도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분향소 운영을 위한 집회신고서를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으며 이는 적법하게 수리됐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면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위법한 행정에 근거한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역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족과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 측이 추가적인 제안을 한다면 만날 수 있겠지만 16차례 대화에서 진척이 없어 서울시가 더는 먼저 대화를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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