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에 사형 구형…택시기사·동거녀 살해·시신유기

9개 혐의 기소 이기영 "혐의 인정"
5월 19일 고양지원서 1심 선고

 

 택시기사와 동거녀(집주인)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32)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에서 열린 이기영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기영은 강도살인, 보복살인, 사체은닉,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기, 정보통신망침해, 사문서 위조·행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첫 재판에서 이기영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고, 두 번째 공판인 이날 변론 종결과 함께 구형까지 이기영에 대한 재판은 속전속결됐다.

검찰은 "채무압박을 느낀 이기영은 예금 탈취를 목적으로 동거녀 A씨(50대)를 살해했다. 택시기사 B씨(60대)도 교통사고 직후 합의금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주거지로 유인해 사망케 한 뒤 신용카드를 강탈했다"고 말했다.

이어 "2회에 걸쳐 살인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며 피해자처럼 행동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온 점을 보면 또 살인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3일 파주시 아파트에서 동거녀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해 살인하고, 사체를 공릉천에 유기했다.

또 12월20일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인 60대 택시기사 B씨를 파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했다.

이기영은 살해한 피해자들의 예금과 신용카드를 강탈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업체를 꾸며 허위 매출자료로 코로나19 방역지원금 1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있다.

이기영에 대한 선고 재판은 5월19일 열린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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