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부자 50억 뇌물' 강제수사 착수…호반건설·부국증권 압색

"알선대가 뇌물, 성과급 가장"…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적용

곽상도 측 "범죄수익 입건 처음 들어…오해 소지 있는 검찰 공지 유감"


검찰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50억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호반건설과 부국증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1일 오전부터 곽상도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와 관련해 호반건설, 부국증권 및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병채씨를 뇌물 혐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경쟁자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호반건설 측이 김 회장 측에게 (김만배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무산시킨 뒤 새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김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에 이같은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액 약 25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곽 전 의원을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지난 2월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병채씨가 곽 전 의원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했기 때문에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결혼 이후 독립 생계를 유지해 온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법인카드, 법인차량, 사택을 받았다고 해서 곽 전 의원의 지출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병채씨가 받은 50억원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됐거나 병채씨가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후 추가수사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제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 부자의 경제 공동체 여부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이를 병채씨의 성과급으로 가장했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날 "곽 전 의원과 아들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는 것은 처음 들었고 어떤 내용의 혐의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며, 곽 전 의원과 아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며 "그런데 곽 전 의원과 아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이 공지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전 의원 측은 김만배씨가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를 통해 곽병채씨에게 증언을 연습시킨 적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씨의 보석 심문에서 "김만배 피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금시초문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은 마땅히 이성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곽병채에게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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