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일본땅' 日외교청서 "즉각 철회하라"… 주한공사 초치

"명백한 우리 영토… 일본의 부당한 주장 양국관계 도움 안 돼"

 

정부가 11일 일본의 '2023년판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란 억지 주장이 실린 것과 관련,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외교청서는 최근 1년간의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 활동 등을 기록한 일본 외무성의 공식 문서로서 1957년부터 매년 발행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올해 외교청서에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재차 게재했다.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담은 건 2008년 이후 16년째다. 또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은 2018년 이후 6년째 유지됐다.

이와 관련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초치, 외교청서의 해당 내용에 대해 항의했다.

청사에 들어서면서 취재진과 마주친 구마가이 공사는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눌 거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번 외교청서에서 지난달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뒤 한일정상회담 개최 등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최근 일련의 움직임은 긍정 평가했다.

특히 일본 외무성은 이번 외교청서에서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서 협력해가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서술했다. 외무성은 작년 청서에선 우리나라를 '중요한 이웃나라'라고만 표기했다.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담은 2023년판 일본 외교청서. (외교청서 캡처)


외무성은 또 작년과 달리 올해 청서엔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문구도 추가했다.

그러나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6일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당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양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할 것을 확인한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 이날 공개된 청서엔 관련 내용이 명기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은 지난 2018년 10~11월 우리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승소한 피해자 15명(생존자는 3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우리 정부는 해당 판결금 재원을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일본 기업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일본 외교청서엔 우리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에 의해 매우 엄중한 상태에 있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 "조치의 실행과 함께 한국과 일본의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히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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