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정경심, 2년간 영치금 2억4000만원 받아

형집행정지 신청…25일 심의위원회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년간 2억4000만원가량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영치금 입금액이 가장 많은 수감자는 2억4130만원을 받은 A씨다. A씨는 정 전 교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는 영치금 2위(1억80만원)의 2배, 3위(7396만원)의 3배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지만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이다. 이를 넘는 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한다.

수용자가 음식물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영치금의 1일 사용한도액은 2만원이다. 다만 의료·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등 구입 비용은 사용한도액에서 제외된다.

앞서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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