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4명 덮친 대전 음주운전 60대 오늘 영장심사…유족 '엄벌' 호소

민식이법 위반 등 혐의…9세 여아 끝내 숨져

"점심에 지인들과 소주 반병 마셨다" 진술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 4명을 차로 덮쳐 1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될 전망이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민식이법(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 길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배승아양(9)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9일 오전 1시께 끝내 숨졌다. 부상을 입은 초등생 3명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반병가량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배양의 유족은 "승아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길 바란다"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도 든다"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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