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간호법 본회의 상정…"처리"vs"저지" 의료계 갈등 최고조

의협 등 13개단체 "간호사 단독행위 단초…대통령 거부 행사해야"

간호계 "대통령의 공약…기존 발의안에 논쟁된 부분 상당히 제외"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이 오는 13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리라는 관측이 나오며 의료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 시 총파업 등을 예고했고 대한간호협회 등 찬성 측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연일 국회 앞에 집결하고 있다.


양측은 윤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 서한을 보내며 각자의 주장을 관철하는데 여념 없는 모습이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의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떼어내 새롭게 규정한 법안이다.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해당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했고 지난 3월 23일 본회의 표결로 부의가 결정됐다.


의협 등은 간호법 제1조(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를 문제 삼고 있다.


간호사 업무 범위가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로 확대되면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를 할 단초가 된다며 반대를 주장해왔다. 또 입법 과잉이자 간호사들의 이기주의, 직역 간 갈등 소재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간호계는 "현행 의료법이 달라진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건강관리 영역이 바뀌고 간호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간호사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기존 발의안에서 논쟁이 되던 부분은 이미 제외했고 간호법상 간호사의 업무도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의료법과 같아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의협 등 제정 반대 측은 공동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의협은 지난 7일부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지 여부를 묻는 투표에 돌입한 상태다.


의사면허취소법은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다.


이 투표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며, 최종 투표 결과를 고려해 총파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단체장들은 국회 본회의가 열릴 13일 단식 돌입을 선언하고, 오는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갖는다. 간호법이 통과할 경우 오는 25일 구체적인 파업 시기와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구상이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다른 직역들과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공약이었고 직접 간협을 찾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한 터라 거부권 행사가 어렵지 않겠냐는 게 정치권 관측이다.


간협 역시 "공약을 지키라"고 호소하고 있다. 간협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우수하고 숙련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를 통해 간호인력이 계속 근무할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간호법은 양곡관리법과 다른 사안"이라며 "여야 의원 3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뒤 꾸준히 상임위에서 논의, 합의된 내용이며 대통령 공약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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