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행사서 알게된 해병대 장교 아내와 ‘불륜’…해군 장교 2개월 정직 ‘적법’

 

"합참의장 표창 등 정상 참작되지 않았다" 소 제기에 "감경사유 아니다"

 

불륜을 저지른 해군 장교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 신헌석 부장판사는 불륜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정직 처분을 받은 해군 장교 A씨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자녀 유치원 행사에서 알게 된 해병대 장교 아내와 가족 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이어가다 불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2021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징계처분에 합참의장 표창 등 정상이 참작되지 않았았으며, 비위행위가 공직 수행과 무관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교 지위에 있는 경우 합참의장 표창 이력은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해군 장교가 합동 훈련을 수시로 진행하는 해병대 장교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은 공직 수행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외부에 공개됐고, 해군과 해병대 부대가 합동훈련 등을 함께하고 있어 비위행위가 공직 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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