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3년간 9000만원 갚겠다' 각서 쓰고 잠적…학폭유족과 합의 없었다"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으로 논란이 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각서를 쓰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SBS에 따르면 연락 두절 상태인 권 변호사가 자신이 임의로 정한 9000만원을 3년에 걸쳐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에게 갚겠다는 각서를 썼다.

유족 대리인인 양승철 변호사는 "(유족과) 합의하고 쓴 게 아니라 본인이 일방적으로 써서 줬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을 비판한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3차례나 불출석해 소송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권 변호사는 2016년부터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호인을 맡았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원고가 항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 이유인즉슨, 권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가 항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이 사실을 피해자 유족에게 5개월이 지난 뒤에야 알렸다고 한다.

권 변호사는 불출석 이유에 대해 "첫 번째는 쓰러져서 못 갔고, 두 번째는 날짜를 수첩에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 다시 재판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고 판사가 내게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유족은 배상은커녕 패소에 따라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에 유족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권 변호사는 언론사와 접촉을 피하고 SNS도 비활성 조치한 상태다.

한편 소송 피고였던 서울시교육청은 소송 비용 회수 포기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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