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 호소에도 '패소'한 조민…의사 취소까지는 시간 걸릴듯

입학취소 당사자 '불이익'보다 '공정성'에 초점 둔 재판부
조씨 측, 항소 여부 검토…복지부 "판결 확정되면 면허 취소 절차 진행"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조씨는 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까지 해 입학 당시에 사용된 표창장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조씨가 입학취소 처분으로 입을 불이익보다 입시 공정성 및 사회적 책임감이 더 크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부산법원종합청사 306호 법정에서 조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산대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법률 생활 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공익상의 필요'는 의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윤리 의식 및 사회적 책임감을 의미한 것으로, 허위기록 기재 등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입학취소 처분에 따른 불이익보다는 공정성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16일 증인으로 출석해 "표창장을 받았을 땐 별 생각이 없었고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그냥 그려러니'하며 받았다. 만약 문제가 되는 상이라고 하면 아마 제출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당시 감정에 북받쳐 잠시 울먹이며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부산대 처분에 대해 법원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 전심 성격을 가졌으나 원칙상 별개의 절차로 법정 소송에 구속력은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부산대 처분에 대한 첫 판단이 나왔던 만큼, 행정심판 결과가 이번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2020년 졸업 후 이듬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법원 판결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의료법상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선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에서 학위를 받은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조씨의 의학 전공 학위는 대학원만 있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이번 소송에 앞서 학교 측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는데, 이가 일부 인용되면서 본안 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 신분을 유지한다.

만약 조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돼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다만 항소나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이 있어 실제 입학취소가 확정되는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씨는 의사 일을 그만두고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법정에서 "(제가) 가는 병원마다 기자들과 유튜버들이 와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했다"며 "의사 업무역량과는 무관하게 병원에 피해를 주는 게 힘들어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의사로서 수익 활동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씨 측 한 변호인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이외 전달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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