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스파이크 은닉 재산으로 사업 시도…반성 안해"

검찰이 서울 강남구 등에서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6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와 같은 혐의로 선고를 받은 공범의 판결문을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김씨가 1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공범보다 감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민사소송 제기를 우려해 허위 가등기를 했다"며 "저작권 역시 양도하는 등 사행행위를 해 은닉한 재산과 빼돌린 금원으로 사업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2월까지 텔레그램 등을 통해 456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7회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강남구 호텔, 태안군 리조트 등에서 여성접객원 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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