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차명 소유주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배임·이해충돌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檢, '대장동 일당'과 공모관계로 보고 강제수사 착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 조우형씨와 조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조현성 변호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6일 오전부터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조현성 변호사(천화동인 6호 명의자)와 조우형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특경법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사람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미 재판에 넘어간 대장동 일당과 '대장동 개발 비리'를 함께 공모한 관계에 있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성남도시개발에 손해를 끼쳤다며 4895억원의 배임액을,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에게 부정수익을 올리게 해줬다며 7886억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보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일당은 이 대표보다 적은 1827억원의 배임액이 적용됐었다. 추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배임 혐의액이 더 올라갈 전망이다.

검찰은 또 천화동인 6호가 282억원을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으로 받은 것과 관련해 조씨가 조 변호사를 명의자로 내세워 배당금을 챙긴 만큼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는 대장동 일당이 2009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사업 초기 자금 1155억원의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2011년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조씨의 변호를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맡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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